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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 환자 요양시설 이탈사고, 누구의 책임인가?

by 와우 정보꾼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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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컷: 보호자가 "중증치매 환자가 요양시설 내에서 이탈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라고 물으며 걱정하는 모습.
두 번째 컷: 요양원 직원이 "새벽에 무단 이탈해 길 건너던 중 사망했습니다. 유족 측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죠."라고 설명.
세 번째 컷: 판사가 "치매 단계, 이탈 방지장치, 사고 점유 조치를 근거로 법적 책임이 판단됩니다."라며 판단 기준을 제시.
네 번째 컷: 보호자가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탈 방지 시스템도 꼭 점검하시고요."라며 주의사항을 조언.
중증치매 환자 요양시설 이탈사고, 누구의 책임인가?

중증치매 환자 요양시설 이탈사고, 누구의 책임인가?

“어르신이 새벽에 나가셨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이 한 마디에 보호자의 마음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치매 환자의 ‘이탈 사고’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사고일 뿐 아니라, 이후 책임소재를 둘러싼 복잡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양시설 내 중증치매 환자의 이탈 사고,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 목차

실제 사례: 새벽 이탈 후 교통사고 사망

2022년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가 새벽 4시경 무단 외출해 도로를 건너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CCTV도 없고, 야간 간호인력도 1명뿐이었다”며 요양원의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입소 시 이탈 가능성을 설명했고, 보호자가 동의한 내용도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요양원 측에 60%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1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양시설의 주의의무란?

요양시설은 입소 어르신의 신체적 안전을 지켜야 할 '민법상 보호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갖습니다.

특히 중증 치매 환자는 일반 환자보다 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한노인요양기관협회에서도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야간 인력 배치, 출입문 알림장치, CCTV 설치 등은 단순 편의가 아니라 ‘의무적 안전장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서 본 책임 분배

법원은 보통 다음 기준을 토대로 요양원 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 환자의 상태: 중증도 및 치매 단계
  • 시설의 조치: 이탈 방지 장치, 경보 시스템 유무
  • 사고 전후 조치의 적절성

특히 ‘경증 치매’ 환자가 이탈한 경우, 책임 비율이 다소 낮게 책정되는 반면, 중증환자에 대한 관리소홀은 중대한 과실로 평가받습니다.

입소계약서의 책임 조항 주의점

보호자와 요양원이 맺는 입소계약서에는 '면책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입소 어르신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민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계약 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사고 예방과 분쟁 대비를 위한 팁

1. 요양시설을 방문할 때는 야간 인력 수와 출입문 상태를 확인하세요.

2. 치매 환자 이탈 방지 시스템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GPS 연동 여부 포함)

3. 보호자 동의서, 계약서 사본은 필히 받아 보관하고, 내용에 대한 녹취도 추천됩니다.

4. 정기적인 면회 시 환자의 변화나 행동 패턴을 기록해두면 사고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치매는 기억을 지우지만, 가족은 그 기억을 지키고자 애쓰는 존재입니다.

요양원이 그 무게를 함께 지고, 법과 제도는 그 노력을 뒷받침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 포스팅이 혹시 모를 사고와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 키워드: 치매환자이탈, 요양원법적책임, 중증치매사고, 입소계약서조항, 보호자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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