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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의 유치한 신경전, 끝이 보이지 않는다

by 와우 정보꾼 2024. 6. 26.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의 유치한 신경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의 유치한 신경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의 유치한 신경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어제(25일), "이름이 뭐냐",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다"며 유치한 신경전을 벌였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26일)도 팽팽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26일) 자신의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선진화법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나는 법대로 법사위를 진행했다.

나의 진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라며 "국회법 위반 지적을 못 할 거라면 법대로 진행하는 위원장석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시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이어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와 국회 선진화법으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 제 165조,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조항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의 반응

이에 앞서 유상범 의원은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회의를 안 하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뉴스가 됐더라"고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또 유 의원은 "국회법에 교섭단체가 있으면 반드시 간사를 선임하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정하게 돼 있다"며 법사위 회의 진행에 앞서서 간사 선임이 됐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 의원은 정 위원장과 "푸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만나서 소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국회선진화법과 윤리위 제소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회의 진행과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제 165조는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조항으로, 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이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의사진행 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유상범 의원은 정 위원장의 법사위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고 의사일정을 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의 해소 방안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청래 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이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앞으로도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의 역할과 책임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는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보다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되며, 앞으로의 국회 운영에 있어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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