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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타트업 투자 시 K-1 양식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

by 와우 정보꾼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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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K-1 양식을 들고 “미국 스타트업 투자 시 버즈처럼 K-1양 투자야?”라고 말한다.

상담사와 앉아 “K-1윗이 바시면 국내쟁성부에 자처로”라고 안내받는다.

남성이 머리를 감싸며 “K-1가 한뭄한 물수 없다니…”라고 당황한다.

다시 웃으며 “전문가 각의중으로 처참 하장 짤리 확립 및 선도 일기!”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미국 스타트업 투자 시 K-1 양식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

미국 스타트업 투자 시 K-1 양식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자주 부딪히는 세무 문서 중 하나가 바로 K-1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미국 세법상 파트너십 소득 보고를 위한 핵심 문서로, 한국 거주 투자자에게도 세금 리스크와 행정 부담을 동시에 안깁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인이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했을 때 K-1 양식을 어떻게 받고, 해석하고, 국세청에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실전적인 가이드로 정리해드립니다.

사례 기반으로 풀어가며, 생소한 용어는 최대한 풀어 설명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이 양식이 뭔지 몰라서 미국 CPA에게만 수십만 원을 쓴 적이 있거든요.

📌 목차

K-1 양식이란? 왜 중요한가?

K-1은 미국 IRS(국세청)가 요구하는 파트너십 소득 보고 양식으로, 정식 명칭은 Schedule K-1(Form 1065)입니다.

파트너십 구조(LLC 포함)로 운영되는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했다면, 해당 회사의 수익·손실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매년 K-1 양식으로 받게 됩니다.

이 양식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내 세금보고 대상임을 나타냅니다.

둘째, 한국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스타트업에서 K-1 양식을 받는 과정

스타트업이 회계 마감(보통 매년 12월)을 하면 그 이듬해 봄쯤 K-1 양식을 발급합니다.

한국 투자자는 이메일, 세무포털, 혹은 K-1 발급 대행 플랫폼(예: Carta, Pulley 등)을 통해 K-1을 수령합니다.

대부분 3월~4월 사이에 발급되며, IRS 제출 마감일도 보통 이 시기입니다.

문제는 이 시점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거나, 스타트업이 회계정리도 안 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게 K-1 맞나?” 하고 우왕좌왕하는 일이 흔합니다.

K-1 양식 주요 항목 해석 가이드

K-1 양식은 처음 보면 기겁할 만큼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건 몇 가지 항목뿐입니다.

  • Box 1 (Ordinary Business Income): 지분에 따른 기본 소득입니다.
  • Box 2 (Rental Income): 스타트업이 부동산 투자 시 발생 가능. 대부분은 없음.
  • Box 14 (Self-Employment Income): 주의해야 할 항목.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계산 시 반영되기도 합니다.
  • Partner’s Capital Account: 내 지분 가치 추이. 일부 금융기관에서 해외계좌 신고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소득"이 아니라 "보고 의무"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한국 국세청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에서 벌었으면 미국에서만 세금 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함정입니다.

한국 거주자라면 미국 소득이라 해도 국내에서 ‘해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세 가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 (계좌 합산 잔액 5억 원 초과)
  • ②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 소득 포함 대상자
  • ③ 거주자 기준 해외 주식·지분 보유자

K-1에 나온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해외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를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하거나 미국에서 낸 세금에 대한 증빙을 K-1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실전 꿀팁

미국 세금 신고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길 것

K-1만 해석해서 입력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Form 8865, 8621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세무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명심

미국에서는 ‘비과세’라도 한국에서는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실현 손익’이나 자본계정 증가는 국세청에서 다른 시선으로 봅니다.

보고 누락은 과태료 폭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심하면 세무조사까지 연계됩니다.

실전 도움 받을 수 있는 외부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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